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때 예·적금에 들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게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과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