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의 세관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2011년부터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물류업체 122개, 수출업체 155개 등 총 277곳을 지원해 이중 237개 업체가 공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32개 중소 수출기업에 AEO 공인 상담 비용을 최대 1천600만원과 업체당 교육비 7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인획득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AEO 공인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AEO 공인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향후 태국·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확대해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