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대비 50∼70%…내년까지 300기 추가 설치

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