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사 또는 캐피털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없다. 체크카드로 대형마트 등에서 결제하면서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카드 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우선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사더라도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는다. 일부 은행은 소비자가 2금융권의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내린다. 이 때문에 해당 소비자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신용등급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물건을 산 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체크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돈을 찾을 때 드는 1500원 안팎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혜택은 확대한다. 가족한정특약에 포함할 사람의 성명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해 향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일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각종 알림서비스 역시 강화한다. 소비자가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 모자라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금융회사는 즉시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연체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도 바꾼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