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간 총 56만명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채무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2013년 3월 출범했다.

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 20∼3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바꿔드림론)해 주는 지원을 한다.

기금은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9만명(지원금액 총 5조3천억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7만1천명(지원금액 총 8천190억원)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40∼50대(62%)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이 높았으며,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원금 감면율은 평균 53.7% 수준이었다.

기금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5만9천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천55억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천명의 채무를 조정해줬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의 효과로는 지원대상자 1명이 5년간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은 이밖에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천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액이 소액인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