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의 24.8%에 달했다고 밝혔다.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돈다.

특히 노년층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법원은 밝혔다.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여유 있다고 한 가구는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