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담합을 이유로 미국 화물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10년 만에 종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화물업체들에 5500만달러(약 642억원)를 지급하기로 2014년 10월 합의한 내용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종결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합의금 5500만달러에 대한 비용 인식 및 지급이 완료돼 추가 비용 인식이나 지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담합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포함해 20여개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같은 사건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작년 10월 소송을 종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