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불만 접수 결과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 상품(DCDS)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상품 설명서에 고객의 권리나 유의사항 표시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면제·유예 상품이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과 유사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2012~2015년)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 중에서도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이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가 그 뒤를 이었다.

7개 신용카드회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중 핵심 설명서에 30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와 30일이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명시한 곳은 3곳(신한, 현대, KB국민), 회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한 경우 카드사 직권해지를 명시한 곳은 1곳(삼성)에 불과했다.

계약 전 고객의 알릴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제외는 1곳(현대), 수수료 환급여부에 대해서는 2곳(현대, KB국민)만이 핵심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내용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이 상품 판매로 약 9천3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