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배당보다 투자와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손본다. 지난해 환류세를 처음으로 시행해본 결과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확대에 열을 올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지난해 환류세 대상 기업 사이에 배당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신설한 환류세는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 상당수 기업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선택했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나 고용 실적은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지난해 설비투자(국민계정) 증가율은 5.2%로 1년 전(5.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수는 33만700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53만3000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환류세제와 함께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 쉽게 투자처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 배당을 늘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주가치를 높이고 환류세도 회피한 기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달 말(연결 기업은 4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투자와 임금에 대한 가중치를 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사업연도부터 기업들에 새로운 환류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