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427조 늘었는데…대기업집단 기준 8년째 '자산 5조'
매년 4월1일 오전 9시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현황 발표’라는 제목의 두툼한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부가 공식 인증한 한국의 ‘대기업’ 명단이다. 관심은 항상 ‘신규 멤버’에 쏠린다. 아모레퍼시픽(2013년) 삼천리(2014년) 중흥건설(2015년) 등이 최근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새내기들이다.

다음달 1일엔 셀트리온, 카카오, 하림이 신규 지정된다. 이 회사들을 키워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홍국 하림 회장도 ‘대기업집단 총수’라는 영광스러운 명찰을 달게 된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법령에서 규정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한 강연회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올 대기업집단 70곳 육박할 듯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2008년 ‘총자산 2조원 이상’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 뒤 현재까지 8년째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104조원에서 1531조원(전망치)으로 427조원(38.7%) 늘었다. 경제 성장으로 기업의 총자산도 늘면서 2008년 41곳이었던 대기업집단은 작년 61곳으로 20개 증가했다. OCI, 대성, 태광, 이랜드, 한솔, 삼천리, 중흥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국내 대기업집단은 70곳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0여개 규제에 꽁꽁 묶여

GDP 427조 늘었는데…대기업집단 기준 8년째 '자산 5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집단 규모도 함께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 기준은 8년째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방치된 탓에 규제 대상 신규 기업집단만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확대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여개 법령에는 대기업집단을 옥죄는 규제 내용이 수두룩하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제한’,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10개 규제가 대기업집단에 적용된다.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도 포함된다. 유통 대기업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고용보험법),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대상 보조 융자 특별지원 금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규제도 뒤따른다.

공시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61개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정보를 낱낱이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작년에만 1만4629건의 공시를 쏟아냈다. 비상장사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에서 비상장사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성장 반영해 기준 올려야

전문가들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면 작년 기준으로 국내 대기업집단은 37개로 줄어들게 된다. ‘3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대기업집단 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은 객관적·국제적인 표준이 없는 만큼 신중하게 규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성장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후 보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설정된 규제 기준을 방치할 경우 중견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신규사업 진출 감소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