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폐쇄회로TV(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와 제주시가 발주한 CCTV 설치·보수 입찰 6건에서 건당 2~3개 업체가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낙찰 예정자는 수주한 뒤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