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국가부도 선언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무역협회 지원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1년 동안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모든 수출거래에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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