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 이상인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가구로 증가해 전체 가구의 8.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가구의 44%는 원리금 상환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계가구는 158만3000가구로 2012년(132만5000가구)보다 25만8000가구(19.5%) 증가했다. 전체 가구(1864만3000가구) 대비 8.5%,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1069만3000가구)의 14.8%에 달했다.

연구원은 한계가구 증가가 금융시스템과 주택시장,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총 금융부채 중 한계가구 부채 비중은 29.3%지만 총 금융자산에서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은 9.4%에 그쳤다. 총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한계가구의 비중은 42.4%, 총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한계가구의 비중은 12.5%에 불과했다.

한계가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계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3973만원) 대비 원리금 상환액(4160만원) 비중은 104.7%다.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한계가구의 44.1%는 ‘원리금 상환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총 금융자산 중에서 한계가구가 보유한 자산 비중이 매우 낮아 금융부채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실물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