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출연금 중 목적외 사용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
기재부, 예산 비목 10년 만에 대규모 개편

앞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시설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해당 시설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한만큼 지분을 취득한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에 사업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개편하면서 '지분취득비'를 신설하고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목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인건비, 물건비 등 크게 7개 대분류로 나누고 이를 24개 목으로, 24개 목은 다시 102개 세목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예산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정비했다.

예산 비목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분취득비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의 시설 건립을 지원할 때 토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한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토지 매입에 20억원, 시설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이 드는 민간의 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할 때 현재는 민간이 토지와 시설 전부를 소유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과 관련한 사업이 종료됐을 때 민간이 토지와 시설을 청산하더라도 정부의 몫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가 20억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어 사업 종료 후 정부가 지분을 활용해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정부가 일반 기관에 주는 출연금은 크게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뉘는데, 이제까지 예산 비목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법령출연금'으로 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사업비에서 잔액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빠듯한 운영비로 돌려쓰거나 일부를 유보해 이자 수익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사업출연금에 대해선 사업 후 정산하고서 목적 외 사용분이나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대행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 '위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혼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보상금' 비목에 뜻과 어긋나는 '민간포상금',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국공채 매입' 비목은 '국채 매입', '공채 매입'으로 각각 분리해 기금 운용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주요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해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분취득비 신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출연금 비목 분리는 출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비목 개편을 통해 모호한 비목 내용으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