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방위사업에 새로 참여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돼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배점 한도가 50점에서 60점으로 높아지는 대신 입찰가격 배점 한도는 50점에서 40점으로 낮아졌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배점은 적격심사나 이행능력 심사에서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에 45점을 배정하는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보다 15점 높은 것이다. 낮은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제 때 공급할수 있는 가를 더 따지겠다는 뜻이다. 적격심사 만점은 100점이며 95점 이상을 받으면 심사를 통과, 수요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방사청은 이행능력 항목 중에서 납품실적(10점)과 경영상태(30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기술능력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와 중기청의 기술능력배점은 10점이다. 기술능력 항목은 기술인력(6점),생산기술 축적(2점), 기술관리 능력(4점),품질관리능력(8점)으로 구성된다.

방사청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반영, 벤처 인증 등급을 신설했다. 벤처기업은 기술관리능력 항목(만점 4점)에서 3.5점을 인정받는다. 신제품인증(NEP)와 신기술인증(NET)이 있다면 4점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3.5점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면 3.2점의 기본점수를 부여받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적격심사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오는 5월1일 입찰공고되는 물품의 제조와 구매계약부터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등 실제 기술력 평가와 직결된 항목도 우대해주어야한다”며 “정부 부처 간에 기준이 다른 것도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