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수수료 부담 줄며 음성적 '환치기' 양성화될 듯
외환 규제 '네거티브' 전환…자본거래 신고의무 벌칙기준 50억→10억원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의 핵심 내용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천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천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들은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씩 나오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는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으로 분산돼 있던 것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더욱 철저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