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4년간 취급사건 분석…"파산신청자 빚, 평균 1억"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서민들의 평균 채무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자들이 파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3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3년 1억4천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1억500만원으로 떨어졌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너무 큰 신청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법원 결정으로 파산자가 되면 채무에서 벗어나지만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 신청을 밟는 이들은 대체로 서민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의 평균 부채액이 최근 3년간 감소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점차 줄어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파산 신청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린 평균 부채액도 2013년 이후로 감소 추세다.

2013년 1억7천400만원이었던 평균 부채액은 지난해 1억3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파산 신청을 내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48일이었다.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평균 부채액은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익성을 법원이 판단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2∼2013년 평균 4천200만원이던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액은 지난해 5천500만원까지 올랐다.

법원이 회생을 인가한 사건의 평균 부채액도 같은 기간 4천300만원에서 5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50일이라고 소개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공단이 취급한 사건의 비율을 2.3%에 불과했다.

이는 구비 서류를 비교적 엄격하게 요구하는 업무 처리 기준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가 도운 개인회생 사건의 인가율은 88.3%에 이른다"며 "정확한 서류만 구비할 수 있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개인회생 브로커' 사건의 피해자가 될 우려를 피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