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상품 제공시 금리차별·수수료 금지 등 행정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ISA에 편입하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와 주고받을 때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 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금융사들은 사전예약 단계부터 치열한 고객 경쟁을 벌여 왔다.

한 금융사가 혼자 힘으로 ISA 계좌 포트폴리오를 모두 짤 수는 없는 구조다.

일례로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은행 고유의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라이벌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줘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과거 퇴직연금 감독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며 "신탁형 ISA 관련 내용이지만 일임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요구 등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지만, 워낙 ISA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금융사들이 초반 고객 선점에 치중하느라 서로 수수료를 낮게 잡아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개 금융사가 일제히 전국 지점에서 ISA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