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천억위안 이상 부담 덜어줄 예정

중국 정부가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와 기금을 무더기로 폐지하는 등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13일 발표한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승인 비용 등을 폐지(잠정 중지 포함)해 연간 920억위안(약 17조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세제 개혁,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 기금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총 5천억위안(약 92조원)의 기업 부담을 없애줄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최근 6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 폐지해 기업 고충 해결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별 '행정비용 징수리스트'를 마련, 이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징수는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는 무역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을 마련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을 취소했다.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필요한 수출입 관련 비용을 정비해 기업 부담을 300억위안(약 5조5천억원) 경감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도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기업의 부담 규모는 연간 약 40억위안(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해줬고 20만위안(약 3천700만원)이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30만위안(약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는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출입 통관 때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월별로 한 번에 낼 수 있게 했다.

창업 절차도 손봤다.

예전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공상국 영업허가증, 품질관리 감독기관의 조직기구번호, 세무국의 세무등기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상국에서 세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덕분에 2주가 걸리던 창업 절차 과정이 3~5일로 줄어들었다.

최용민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