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중소 협력사 2380곳에 86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대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의 11개 계열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롤링힐스호텔에서 238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매년 체결하며 공정위가 성과를 평가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지원 등 상생 방안을 1년 단위로 제시하고 이행한다. 지난해에는 209개 대기업이 2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이 협약을 맺었다.

올해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와 신규 투자를 위해 86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절반가량은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운용수익을 협력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열흘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위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점 기준보다 3일 앞당긴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