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행연합회 무역금융 사기 예방 정보공유 협약

'모뉴엘 사태'와 같은 수출입기업의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수출입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시중은행이 이를 기업 대출심사 때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은행이 사기 의심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넘겨주면 관세청이 이를 수출입·외환거래실적과 비교분석해 가격조작이나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사기대출 의심업체에 대한 사후적발을 강화한 바 있다.

관세청은 2013∼2015년 3년간 총 4천922건, 17조9천506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두 기관은 시중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간담회와 행사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출입기업 지원사업 홍보에 협업하기로 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무역금융 사기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뜻깊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기대출에 따른 금융권 피해와 공공재원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