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이달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시급성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 특성상 심리 기간이 한 달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 광윤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심문에서 호텔롯데 측은 미리 준비한 40분가량의 발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호텔롯데 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윤사 대리인은 이에 직접 반박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올해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지난달 취하한 바 있다.

양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맞섰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가 열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식을 두고 다투다 결국 신 회장이 다음 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