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1곳만 정기노선 배분받아 1년 내 첫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노선 운수권을 배분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운수권을 받으면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화물기와 여객기 중 선택하거나 모두 띄울 수 있다.

양대 항공사는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 23개 노선의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는데 인천∼이란 테헤란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설정된 운수권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 운수권을 달라는 것이다.

운수권 배분 규정상 신규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 한쪽만 이란 정기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항공은 1970년대 중반에 양국간 화물기를 부정기 운항한 적이 있고 2001년 이란의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취항했다가 반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란항공은 2002년 12월부터 테헤란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 여객기를 띄우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안을 발표한 2007년 10월 이후 운항을 중단했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1년 안에 취항을 시작해야 한다.

이란은 아직 달러결제·송금이 원활하지 않고 테헤란 공항에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을 갖춰야 하기에 운수권 배분 후 첫 비행기를 띄우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이란 제재가 풀렸을 당시 "안정적 물동량이 확보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테헤란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국토부에 갑자기 운수권 배분을 경쟁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경제공동위 개최 당시 테헤란을 방문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한편 작년 12월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는 7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만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