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랭킹 순서를 명시한 사례. (자료 = 공정위)
옥션이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랭킹 순서를 명시한 사례. (자료 = 공정위)
[ 고은빛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상품에 대해 '광고' 표기를 숨기고 우선적으로 노출시킨 G마켓, 옥션, 11번가에 철퇴를 내렸다. 상단에 상품을 노출시킬수록 매출이 오르는 만큼 입점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더 거둬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특히 모바일 페이지 특성상 소비자들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우선 노출한 뒤 이를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이 부과됐다.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 '광고 느낌 없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판매해왔다. 소비자들이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높은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의도한 것.

심지어 상품 100개만 노출하는 '11번가베스트', 'G마켓베스트'에서도 광고상품만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문제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가 입점 업체들의 광고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모바일 특성상 한 페이지당 상품 4~6개 정도만 노출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광고상품만 볼 수 있다. 실제로 오픈마켓 매출액 대부분은 광고를 산 입점업체들의 상품 판매에서 비롯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오픈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4년 오픈마켓 입점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광고 구매 등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중소상공인이 전체의 72.9%에 달했다.

이와 같이 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오픈마켓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베이와 아마존의 경우는 판매량순, 낮은 가격순, 최신등록순 등으로만 상품을 나열한다. 판매량이 많거나 인기품목 위주로 보여주는 '베스트 매치'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파워상품, 특가마켓, 프리미엄 초이스 등 코너를 통해 아예 광고비를 받은 납품업체들만 전시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며 "장기적으로는 오픈마켓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4월초 각 오픈마켓에 의결서를 전달한 후 광고 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은 의결서를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광고상품에 대한 광고 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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