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국 기업들은 이란 진출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적 탓이다.

8일 정부와 미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소비재 기업인 L사는 이란 제재 조치가 풀린다는 소식에 최근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다 뜻밖의 복병을 만나 중단했다. L사의 CEO 국적이 미국이어서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L사 CEO는 한국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현지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미국 외의 제3국에 대해서만 풀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다.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우선 제재 조치(primary sanction: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의 이란 거래 금지)’와 ‘2차 제재 조치(secondary sanction: 제3국의 이란 거래 금지)’로, 미국이 이번에 푼 제재 조치는 후자다. 미국 국적자는 이란 입국이나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의 CEO나 임원, 직원들은 한국 기업에 속해 있더라도 이란을 방문하거나 기업활동 등을 하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조치까지 취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임현우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