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ISA는 기존 법령상 신탁계약으로 개설,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임형 ISA는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 명의로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므로 예금보호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