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11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넘겼다.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은 농림수산물, 공산품을 포함해 수입액 기준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내달 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TPP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TPP는 태평양 주변 지역 12개 국가가 참가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그리고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담은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이다.

가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이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역이다.

일본 정부는 쌀 수입량 제한, 소·돼지고기 관세 대폭 인하 등 농민들을 위한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음악이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는 고소가 없어서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업 대책으로는 소·돼지 농가가 적자를 볼 경우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현재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