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해운사에 선박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금은 선박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1년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수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해운사 위기극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은은 해운사에 대한 선박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유지 의무를 앞으로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은은 그동안 선박가치 하락으로 LTV가 떨어지면 그만큼 추가 담보를 받거나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도록 해왔다. 정경석 수은 해운금융팀장은 “이번 방안으로 해운사에 11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