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발표 이전에 판매된 모델 중 1월 통관 차량에 한해 개소세 환급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 판매된 1606대 가운데 대부분의 차량은 12월 통관으로 개소세 30%가 인하된 가격에 판매돼 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월 판매된 차량이 모두 개소세 환급 대상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며 "1월 통관된 일부 차량은 환급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벤츠코리아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의 개소세 환급 거부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환급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