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메르세데스-벤츠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벤츠코리아, 1월 구매자에 개소세 환급키로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벤츠는 정부의 개소세 연장 발표 이전이던 1월 한 달간 딜러사 별도의 판촉 프로그램을 진행해 당초 개소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 폭스바겐 등이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지난 1월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