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와 가수 배우 등 연예인들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분식점과 펜션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사업자의 연간 매출 중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고시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경비율은 205개 업종에서 인하된 반면 74개 업종은 인상됐다. 직업 운동선수는 작년보다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올해 적용된다. 배우 모델 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는 2.7% 인하됐고 바둑기사에 적용되는 경비율도 2.6% 떨어졌다. 택시기사에 적용되는 경비율도 인하됐다. 모범택시는 1.6%, 직영택시는 1.5% 떨어졌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화환)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이 3.2%포인트 떨어져서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