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특수건물 재물손해 보험가입 의무화…대부업체 이자율 연 27.9% 제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으로의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도 미뤄져 이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게 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유예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각의는 또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이 연 40%였디.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민간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의 기관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협업·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일·학습병행제, 자유학기제, 고용복지+센터확충,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핵심개혁 과제 10개를 협업 관리과제로 선정했으며, 최일선 집행기관에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 해결하도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현장협업책임관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