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골드바 판매 제휴 계약을 맺고 오는 7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골드바를 팔고 사는 대행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골드바 종류는 1㎏, 100g, 37.5g(10돈), 10g 4종류이며, 500g, 375g(100돈) 상품도 추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를 사들인 고객은 같은 저축은행에서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골드바 매매 대행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24개사이며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KB저축은행은 오는 4일부터 골드바 주문을 받는다.

골드바 구입은 개인에 한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해 계좌 출금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문 후 7영업일 이내에 실물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1㎏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은 100g 실버바를 추가로 준다.

자세한 사항은 KB저축은행 홈페이지(www.kbsavings.com)나 영업점, 고객센터(1899-0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