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수단의 다양화 등 신사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쉽게 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을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은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인수대상 회사 주주에게는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모기업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주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도 신설했다.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인수대상 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삼각합병'도 마련됐다.

기존 상법은 합병하려는 회사가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대상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삼각합병'만 허용해 인수·합병 방식이 단조로웠다.

원활한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인수·합병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업이 인수대상 기업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 양수·양도를 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가 도입됐다.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해 소규모 인수·합병이 용이하도록 했다.

발행주식 총수 5% 이하, 순자산액 2% 이하이던 것을 발행주식 총수 10% 이하, 순자산액 5%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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