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주재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도시철도 안전 대책과 관련해 "대형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상향하고, 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는 하루 9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 완벽한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데도 잇따른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그동안 2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정밀 안전진단도 올해부터는 20년 이상 차량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기관사 등 현장종사자의 안전수칙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법제화하고 위반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법령을 전수조사해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을 74개를 발굴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미하면 준법의식 약화는 물론 안전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산불 안전대책과 관련해 "산불 위험이 높은 농촌 소각농가와 등산객 등 입산자의 산불 예방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처벌수준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