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1조·5조 취지 위배"…FBI "수사에 필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연방법원에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로써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FBI가 신청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애플이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함에 따라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연방 치안판사 셰리 핌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비단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무부와 FBI가 법원을 통해 의회와 미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위험한 힘'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본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범의 암호화된 아이폰을 해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수사기관이 애플에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 명령의 근거가 된 제3자의 사법당국 협조에 대한 법률에 '부담스럽지 않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 논리로 풀이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후 ABC뉴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이 법원보다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테러에 대해 FBI가 "경쟁력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워싱턴연합뉴스) 김종우 김세진 특파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