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인터넷방송(IPTV) 등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되고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표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TV,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이면 광고할 수 없다.

오전 7시~오후 10시 TV 광고 역시 금지다.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술병 등 주류 용기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2010)에 따라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접근성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술을 판매하는 장소, 판매량 등을 제한하고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와 감시체계를 마련하라는 WHO의 권고를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를 보면 공원, 대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권고 이행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