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증시 ‘큰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무는 일이 사라진다. 현재는 대주주(지배주주 포함)의 6촌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 1% 또는 25억원(코스닥의 경우 지분 2% 또는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세율 20%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가령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 0.9%를 가진 A씨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4촌, 6촌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 지분이 1%가 넘는다면 A씨는 물론 4촌과 6촌까지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업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4촌이나 6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또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4개국의 페놀 무스프탈산 알킬벤젠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기존 5%에서 0%로 낮췄다.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면 상대국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