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각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지난해 4월30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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