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평택 LNG 공사도 입찰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에 삼척·통영·평택 LNG 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때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삼척이 1조7천876억원, 평택 9천862억원, 통영 7천757억원 등 모두 3조5천495억원 규모다.
건설사들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서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LNG 생산기지 공사 관련 담합은 2005년 시작돼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로부터 담합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사건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최대 4천억∼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천980억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8개사에 과징금으로 총 4천355억원을 부과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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