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한차례 뭇매…CJ푸드빌, '오너 리스크'도 부담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제과업의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막판에야 겨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확정된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은 전날 오후 11시20분께야 최종 타결됐다.

대·중소 제과업계 간 재지정 논의는 지난 연말부터 2개월 가까이 진행됐지만 최종 시한을 불과 8시간 남기고서야 겨우 합의에 이른 것이다.

CJ그룹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와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매년 2% 이내 출점'과 '500m 이내 진출제한'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지켜본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2% 제한을 없애고 500m 규제도 3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면서 "불과 10일전까지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완강하던 대형 프랜차이즈가 결국 한발 물러서게 된 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기업은 3년전 처음으로 제과업을 중기적합 업종에 지정할 때 중소업계와 고소·고발전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따가운 눈총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3년전 한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오는 4월에는 총선도 예정돼 있어 사회분위기상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CJ푸드빌은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받고 부재중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힘들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위 업체인 CJ푸드빌로서는 500m 제한 등을 풀어 추가 출점을 하는데 대한 수요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출했지만 막판에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500m 제한은 사실상 직경 1㎞ 제한이어서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 기존 권고안이 큰 틀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면서도 "동반위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