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려는 일각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은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을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미국과 영국은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만으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보다는 이사회 운영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