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간주 국내 거주 기간서 비사업 목적은 제외

오는 3월부터 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경조사 참석 등 비(非)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의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납세 의무는 없지만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으로 취급,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규정이 재외동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재외동포 소득세 부과 관련 거주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국회는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대신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대 의견'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을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대 의견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의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말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입장권이나 영수증, 진단서나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재외동포는 관광이나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사업상 이유'로 방문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번 정부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병원 입원 또는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고국을 찾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재외동포에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상(韓商)들의 국내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