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확보하면 사고 '뚝'…100m 앞 위험 감지하는 센서 나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피치 못할 추돌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갑작스럽게 제동을 한 앞차의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안전거리는 주행속도는 물론 도로 상황과 기상 상태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앞차와의 간격이 뒤차의 정지거리보다 항상 넓어야 급작스러운 제동 시에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때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공주거리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직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걸리는 거리를 일컫는다.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다. 정지거리도 주행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80㎞/h의 속력에서는 정지거리가 56m, 100㎞/h에서는 정지거리가 88m 정도 된다. 이는 급정거할 때의 정지거리를 산출한 것으로 안전거리는 이보다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안전거리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일반도로에서는 ‘속도계 숫자 빼기 15’,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속도계 숫자’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충고한다. 일반도로에서 50㎞/h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간격을 35m 정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속도로에서 100㎞/h로 주행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다.

위 공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적정 안전거리는 도로 상황과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주행속도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전자장치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 앞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해주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이나 차량 앞부분의 카메라를 사용해 앞쪽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전방 위험차량 경보시스템(FCW)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30만화소의 차량용 카메라에서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100만화소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통합영상인식 전방 카메라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방 70m까지 영상인식이 가능하던 거리가 100m 이상으로 연장됐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