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에서의 성장과 재정의 역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국가미래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에서의 성장과 재정의 역할’ 세미나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예산편성 시 지출증가율을 통제하는 것)과 ‘페이고(pay-go:지출을 계획하는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19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입 기능이 약한 개인소득 부문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고령사회에서의 성장과 재정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정부가 과세행정망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본부장은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조세부담률은 2013년 기준 24.3%로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29.5%(2012년 기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요인 등을 감안해 향후 적절한 국민부담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과 페이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이 도입됐지만 법적 제약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페이고도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미나에서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재정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적 수단으로서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