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양광발전 난개발 규제 나서

"생물권보전지역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마련"



[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전북 고창군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규제한다.



특히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청정 고창'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규제를 위해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창군이 마련한 예규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 중인 고창지역 심원·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은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또한 ▲주요도로 500m 이내 ▲주택 1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공유수면 1㎞ 이내 지역 ▲대규모 농지의 복판 ▲생물권보전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곳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한다.



고창군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00㎾ 이하는 전북도지사, 100㎾ 이하는 고창군수가 각각 허가한다.



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만, 태양광발전 설비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이번에 군이 운영지침을 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규제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