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道 "2030년까지 제주신항 구상 추가 반영 노력"


정부가 2020년까지 마련하는 제주항 조성 계획에 제주도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구상한 국내여객부두 시설용지 건설계획이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주도 2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11∼2020년)의 제주항 수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2011년 애초 고시한 제주항 조성계획에서 서방파제 건설계획을 변경,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38만5천638㎡ 규모의 항만시설용 부지를 조성키로 했다.

항만시설용 부지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해수부에 제출한 제주신항 건설 구상 중 국내여객부두가 들어서기로 한 곳이다.

이 시설은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호텔 부근 해안에서 80m 떨어진 앞바다에 조성된다.

육상에서 교량을 만들어 연결할 계획이다.

조성 부지는 2011년 당시 21만8천484㎡에서 항만시설용 부지 면적이 추가돼 전체 면적이 53만2천181㎡ 규모로 늘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현재 제주항 어선부두에서 제주항 7부두까지 구간에 어선부두 축조공사(어선물양장 90m)와 여객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을 예정했다.

제주항 외항은 현재 방파제에서 500m 이상을 추가로 조성해 현재와 같이 크루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절제부두용으로 이용키로 했다.

별도봉 옆 화북동에서 곧바로 외항부두로 진입하는 도로도 추가 건설키로 했다.

해수부는 국내외 항만 여건변화에 능동 대처하고, 어선들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제주항 추가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위해 단위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3월 3일까지 제주도 해운항만과와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공람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제주신항 구상계획 중 마리나 부두, 해양친수문화지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2030년까지 이뤄지는 제주항 추가 조성 계획에서 이런 시설들의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항 외항의 크루즈부두를 제주시 탑동 앞바다로 옮기고 국내여객부두와 연결해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전체 사업부지 202만9천㎡의 제주신항 구상계획을 해수부에 제출,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