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금융결제원은 '연봉제 프리존'
금융계에선 최근 들어 금융권의 진짜 ‘신의 직장’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요 금융공기업 및 금융회사 가운데 이들 세 곳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이달 초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직원의 68.1%에 달하는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6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연공형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다. 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산업·농협·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사원(社員)으로 참여한 사단법인이어서 정부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원 중 특정 은행이 주도적으로 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이상 간부 직원만 연봉제를 적용 중인 금감원도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부 조직이 아닌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이란 이유에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연봉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각각 9660만원과 9616만원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직원은 “한은이나 금감원처럼 힘 센 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면 금융업계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공기업이나 민간 금융회사와 업무 특성이 달라 성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 실적을 성과로 평가한다면 무리한 검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