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이 외국인 관광객이 소액 물품을 사면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를 운영한다.

14일 백화점 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즉시환급제도를 도입했다.

즉시환급제는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한국 방문 중에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임월드 백화점은 환급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택스리펀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별도 안내 데스크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준다.

사후면세점은 5년마다 한 번씩 관세청이 허가하는 특허권을 받아야 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면 영업할 수 있다.

또 사전면세점과 달리 수입상품의 관세 등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사후면세점은 '택스 프리'(Tax-Free),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사용한다.

타임월드는 서울 63빌딩 시내면세점, 제주공항 면세점 등에서 사전면세점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즉시환급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며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