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과 공정개선을 위해 올해 258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고 개발공정을 개선하는 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은 1년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달 신청한 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